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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참사 1년] 재발 막을 안전대책 '언제쯤'…더딘 법제화에 '한숨'



사건/사고

    [밀양참사 1년] 재발 막을 안전대책 '언제쯤'…더딘 법제화에 '한숨'

    (사진=이형탁 기자)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1년이 됐다.

    당시 경찰은 화재 원인을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정(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최종결론 내렸다.

    경남도는 지난해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를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는 우선 스프링클러 미비로 세종병원이 화재초기 대응에 실패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4층 이상의 층 중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세종병원은 연면적 1489.32㎡, 바닥면적이 394.78㎡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시설은 층수, 면적 등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의무로 설치하도록 소방청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밀양세종병원처럼 불법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1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업주가 이행강제금보다 위반건축물로 인한 이익이 크다면 실질적인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발생시 다수 피해 우려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와 가중범위를 상향조정하도록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노인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서 대부분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1~2명만이 야간근무로 화재시 대처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화재 시 초기대응을 위한 근무자 수가 적은 야간 시간대에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야간 근무자 배치기준을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련부처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사고 직후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에서 앞다퉈 대책마련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안전대책은 '미흡'하거나 '진행중'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시민 송모(32.창원 성산)씨는 "밀양 화재 이후에도 대형화재가 계속 나고 많은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데도 여전히 법과 제도는 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아 갑갑하다"고 말했다.

    법제화 단계에서 여야 정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쉽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관련 법안 마련에 정부가 노력이나 준비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이미 법안은 만들어 놨는데 여야 합의 과정이나 쟁점에 묻혀서 절차적인 문제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여야 의원과 정부에서 강력히 얘기하고 빨리 입법하겠다고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실제로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난 다음 동력이 상실되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오후 2시 밀양세종병원 주차장에서 밀양 화재 참사 1주년 추모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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