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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 나온 한일 군사정보협정…대법 "정보공개 안돼"



법조

    '무용론' 나온 한일 군사정보협정…대법 "정보공개 안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에 참석한 일본측 과장급 실무단이 서울 국방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밀실협상' 논란이 빚어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문건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3년 7월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체결준비 과정의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했다.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외교‧국방 과장급 회의를 거쳐 한‧일 국방실무급회의에서 협정 문건에 임시 서명을 했다. 그 내용은 두 나라가 1급 비밀을 제외한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상이 밀실에서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외교부가 "중대한 국익을 해칠 우려가 많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이 있었는지 여부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크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대상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은 "협정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등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해선 안된다고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며 원고 패소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일본의 '초계기 도발' 등으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무용론이 나오면서 폐기 주장까지 제기되자, 재협상이나 폐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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