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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교수 100여명 대학 상대 집단 소송…임금 분쟁 현실화



부산

    경성대 교수 100여명 대학 상대 집단 소송…임금 분쟁 현실화

    현직 교수 100여명이 임금 문제로 집단 소송 내는 건 사상 최대 규모

    부산 경성대학교.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 경성대학교 현직 교수 100여명이 대학 측의 임금 동결이 부당하다며 사상 최대규모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 교직원과 소송에서 불거진 임금 논란이 대학 내 대규모 임금 분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10월 1일 부산CBS노컷뉴스="경성대, 교직원 임금 부당하게 동결" 퇴직 교직원 승소]

    경성대 관계자에 따르면 재직 중인 경성대 교수들은 최근 대학을 상대로 임금 동결로 지급되지 않은 봉급 인상분 가운데 3년치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교수들은 대학 측이 2012년부터 교직원 동의없이 임금을 동결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3년치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참가하는 교수는 전체 정규직 교수 269명의 40%에 달하는 101명으로 알려졌다.

    현직 교수 100여명이 임금 문제로 집단 소송을 내는 것은 사상 최대 규모다.

    교수들이 요구한 3년치 인상분은 19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학 측은 2년치 인상분 120억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학 재정 악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금을 동결했고, 현재 대학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3년치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성대 교수들은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이번 주에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성대 임금 분쟁은 지난해 퇴직 교직원 9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교직원들은 대학 측이'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를 기준으로 봉급을 산정하면서 2012년 이후 인상된 봉급표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게 봉급을 동결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대학 측이 근로자 동의 요건을 무시하고 보수규정을 임의로 정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교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경성대 안팎에서는 법원이 대학 측의 임금 동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면서 대규모 임금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교수들의 이번 집단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임금 분쟁이 전체 교직원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 경성대 관계자는 "지난해 교직원들이 임금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교수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면서 을의 위치에 있던 현직 일반 교직원들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특히 단순히 임금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대학 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높은 만큼, 대규모 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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