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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물증'이 양승태를 무너뜨렸다



법조

    '세가지 물증'이 양승태를 무너뜨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수첩'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왔다.

    하지만 김앤장 독대 문건의 존재, 이규진 수첩의 '大(대)'자, 판사 인사 불이익 문건의 'V'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먼저 검찰은 김앤장 압수수색에서 '독대 문건'을 확보했다. 김앤장측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2015~2016년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 등을 여러번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대 문건'은 '일제 징용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사법부, 김앤장(일본측 대리인)이 긴밀하게 내통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두번째는 이른바 '이규진 수첩'이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나 보고 내용을 모두 3권의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중 한자 '大(대)'자로 따로 표시된 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양 전 대법원장측은 23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해당 수첩을 거론하며 "사후에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뀌었을 수 있다"며 "'大(대)'는 대법원장에게 이런 것을 말해야 한다고 계획을 적은 것일 수 있다"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판사가 없다'던 양 전 대법원장의 말과는 달리 검찰이 확보한 '판사 블랙리스트'에는 또다른 흔적이 남아있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 대상자를 선별해 보고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 표시를 하는 등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물증앞에 법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자 '주범'이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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