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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공모관계'…양승태 구속 여부 가를 핵심



법조

    사법농단 '공모관계'…양승태 구속 여부 가를 핵심

    법원, 임종헌 전 차장 구속으로 사법농단 범죄 성립 인정
    검찰, 양 전 대법원장 직접 개입 및 공모관계 입증이 관건
    내일 양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위 법관들에게 공모관계나 범죄성립에 의문이 있다며 구속영장 대부분을 기각해온 법원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날(23일) 오전 10시30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 명재권·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직 사법부 수장의 신병 문제를 판단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법원은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위 법관들과 관련한 영장 대부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따져봤을 때,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기각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한 사례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대법관이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임 전 차장과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 관여 정도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이 임 전 차장을 구속한 것에 비춰보면 범죄 성립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를 두고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을 수차례 직접 만났으며, 법관을 사찰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 직접 'V' 표시를 해 인사상 불이익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한 혐의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 명의로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의혹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행동한 정황도 나타났다.

    박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대법관의 첫 영장이 기각된 원인 중 하나가 '공모관계' 부분"이었다며 "관련자들을 대부분 불렀고 압수물도 보완했다"며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여기에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피고인이었던 고교 후배를 만나 사실상 법률자문을 해준 뒤 자신의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는 등, 새로운 혐의까지 영장에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사건에서 영장 기각·발부 판단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기각 사유를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다음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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