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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사법부 수장에서 '흑역사'의 장본인으로



법조

    양승태 영장…사법부 수장에서 '흑역사'의 장본인으로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주 후배 법관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 등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검찰 소환시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해명되기를 바란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기대와는 달리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했던 얘기를 까마득한 후배 법관 앞에서 털어놓아야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거론하며 "(양 전 대법원장은) 단순히 지시하고 보고 받는 걸 넘어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했다는 것이 (기타 관계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법관에게 부여한 엄청난 재량을 다른 목적을 위해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돼 있는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재판하도록 강요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이명박정부 시절 대법원장에 임명돼 사법부 수장 자리에 올랐고, 취임 이후에는 상고법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 전 대법원장은 고교 선배인 김기춘 전 실장이 2013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되자 그를 고리로 삼아 박근혜 정부와 긴밀히 소통했다.

    상고법원이 정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 '재판 거래' 의혹을 만들어낸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검찰에서도 강조했던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이다. 검찰 수사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재판 거래를 모의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소송의 당사자(일본측 대리)인 김앤장에 재판방향을 알려주는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결국 그는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 입맛에 맞도록 재판거래에 관여하는 등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나들었고, 결국 사법부 최고 권력자에서 구치소 한켠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흑역사의 장본인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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