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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법조

    검찰, 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前사법부 수장으로선 첫 사례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다음 주중 이들 구속여부 갈릴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997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처음 심사를 받게 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가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차례 이어진 검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이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2월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임 전 차장의 혐의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분리해서 적용 받았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에게 합쳐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은 재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처음 공개소환하고, 이후 14일과 15일 2차례 더 불러 조사를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제대로 적혔는지 검토(조서열람)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면서 검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7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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