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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日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해야"



법조

    2심 법원 "日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해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 17명
    法,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협정에 포함 안 돼"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 피해자·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해자에게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 판결에 대해 "일본 법원은 후지코시의 불법행위와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일본판결의 판결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후지코시 측 주장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적어도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소멸됐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3년 내 소송이 제기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김씨 등은 1945년 일본 도야마시 소재 후지코시 측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10~12시간씩 군함이나 전투기 부품을 만드는 작업 등을 해야 했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됐다"며 후지코시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 이에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8000만~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은 2016년 4월 한차례 공판을 연 뒤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뒤 재판이 이어졌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 등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이 조금 늦었지만 희망적인 결론이 나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면서도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면서 지난해에만 피해자 할머니 세분이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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