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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車 화염병 투척' 70대…"정당방위 행위였다"



법조

    '대법원장車 화염병 투척' 70대…"정당방위 행위였다"

    "정당한 재판 받지 못해 무례 범해…깊이 반성한다"
    대법원장 측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남모씨 현존자동차방화죄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저는 정당방위로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행동하게 됐다"며 "무례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남씨는 "제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중요 증거를 위조·변조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며 "더이상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남씨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나름대로 법률 공부를 해서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억울한 점을 강조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보충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측은 남씨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대법원장 측은 비서관을 통해 "법치주의상 엄벌에 처해야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관대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김 대법원장이 탄 출근차량에 시너를 넣은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남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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