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박종민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철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6년 9월 노 전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에게 직접 재판 관련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법사위 소속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같은 자료를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노 전 의원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같은당 이군현 전 의원보다 죄질 등이 가볍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수수금액, 반환 여부, 금품요구 여부 등을 자세하게 비교한 내용도 담겼다.
임 전 차장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쓴 이메일을 성남지원장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번 재판개입을 대가로 향후 사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입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심의관으로 하여금 노 전 의원에 대한 양형이 적정한지 검토해 '노철래 의원 사건 양형 검토'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걸로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 피고인을 위해 양형 이유를 검토해 준 것으로 사법행정 한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해 조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법행정을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