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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이 판사 불러 청탁한 사건 보니



법조

    서영교 의원이 판사 불러 청탁한 사건 보니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미수 사건 "선처해달라" 요구
    벌금 500만원 선고돼…재판부, "선고에 영향 없었다" 부인
    이밖에 전병헌·이군현·노철래도 재판청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재판청탁'을 한 대상이 지인 아들의 '바바리맨'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15일 이같은 내용 등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5일 추가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이 임 전 차장에게 청탁한 재판은 2014년 9월 2일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이었다.

    당시 서 의원 지인의 아들 이모씨는 늦은밤 귀가하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양팔을 벌려 강제로 껴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우산을 휘두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그러나 이씨는 노출 상태에서 양팔을 벌린 것은 인정하나 껴안으려 한 사실은 없고,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당시 재판중이던 이씨를 선처해달라고 청탁했다. 이씨는 총선 때 서 의원 측 캠프 관계자로 일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서 의원은 재판을 언급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탁은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해졌고, 곧바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사건의 재판장 박모 판사에게도 전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던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강제추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2012년 7월에도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음란행위를 벌여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은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판결 자체는 법원 소관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당시 재판부도 서 의원의 접촉이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에게 청탁을 부탁한 이씨 아버지, 서 의원과 접촉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을 비롯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이 재판 관련 청탁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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