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해경, 무적호 충돌 화물선 당직선원 구속영장 신청



경남

    해경, 무적호 충돌 화물선 당직선원 구속영장 신청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등 적용
    무적호에서 기름이 유출된 데 책임도 물어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 당직선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화물선 당직 선원 필리핀인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A씨가 구조활동은 했지만 피해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영장신청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쯤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공해상에서 운항하다가 무적호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사고 이후 무적호에서 기름이 유출된 데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해경은 당시 유출된 기름 양을 정확히 산정 중이다.

    해경은 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적호 선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선장이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한편 해경은 사고장소인 통영 욕지도 남방 80㎞를 기준으로 북동방 광역구역(가로 46해리 X 세로 40해리)으로 확대해 5일째 수색하고 있다.

    해경은 기상불량으로 민간어선은 동원하지 못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선박 19척으로 무적호 승선원인 정모(52) 씨를 수색하고 있다.

    앞서 무적호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쯤 통영 욕지도 남방 80㎞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하고 돌아가던 중 3000톤급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당시 무적호 승선원 14명 중 3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지만, 지난 14일 오후 실종자 임모(56)씨가 무적호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현재 무적호 전복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