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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사상 첫 사흘째 발령



날씨/환경

    서울시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사상 첫 사흘째 발령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전광판에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에 수도권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3일 연속 발령된다.

    서울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동시에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또 시 발주 공사장 142곳에서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가동 등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내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으로 15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5일에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부대시설 내의 VR체험존과 사진인화서비스도 운영 중단된다.

    올 2월15일부터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차량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5등급 기준에 따라 경유차는 2002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적용된 차량,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이전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이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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