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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서 갈치낚시하다 전복된 무적호…4일째 수색중



사건/사고

    낚시금지구역서 갈치낚시하다 전복된 무적호…4일째 수색중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무적호는 낚시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하고 귀항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4일 "사고 당시 생존자 중 한 명인 무적호 사무장 김모(49)씨로부터 통영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000톤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시 25분쯤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공해상의 통영 욕지도 남쪽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10일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오후 4시 10분~20분쯤까지 풍닻(일반적으로 낚시할 때 쓰는 닻)을 갑판상에 올리고 다시 여수로 돌아오던 중 화물선과 충돌해 무적호가 전복되면서 사고가 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되며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도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서 육지로부터 12해리(22km) 이내인 영해(영유권이 행사되는 해역)에서만 낚시가 가능해졌다.

    한편 해경은 사고 당시 V-PASS와 AIS가 소실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쯤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전복돼 승선원 14명 중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해양경찰은 민간어선 등 함선 136척, 육상 인력 100여명과 함께 4일째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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