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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동네 순위조작' 비방한 출판사 대표…대법, '명예훼손' 유죄



법조

    '문학동네 순위조작' 비방한 출판사 대표…대법, '명예훼손' 유죄

     

    출판사 '문학동네'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소설가 김훈씨의 신작 순위를 조작했다고 비방한 출판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법인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출판사 대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기간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을 선고할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이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훈씨의 '라면을 끓이며'가 종합 베스트셀러 11위에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순위를 조작한 것처럼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해당되고 법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법인도 충분히 명예훼손 보호의 주체가 된다"며 "순위조작이란 내용은 허위"라고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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