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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7년 전 구속된 '검사 사칭'…내막은?



법조

    이재명 17년 전 구속된 '검사 사칭'…내막은?

    '대장동개발'에 이어 곧 재판 진행
    20년 전 '백궁-정자·파크뷰 게이트'가 배경
    쟁점 "확정판결된 사실관계 부정" vs "의견 표현에 불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4일 진행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이어 ‘검사사칭’건에 대한 재판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사칭’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6.13 지방선거 TV토론회 직후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 발단이 됐다.

    김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 지사의 경우 ‘검사사칭’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누명을 썼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기소했다.

    이 지사는 공직에 몸담기 전인 변호사 시절, 방송사 피디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 고발사건 담당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질문내용을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원 자격사칭)로 처벌을 받은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구속된 후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150만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 이재명 지사 현재 입장 “억울하다고 말한건데…허위사실 얘기한건 없다”

    “누명을 썼다"는 발언으로 또 다시 ‘검사사칭’과 관련한 법의 판단을 받게 된 이 지사의 현재 공식 입장은 무엇일까?

    ‘검사사칭’건에 대해 그가 가장 최근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말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누명을 썼다”는 TV토론회 당시 발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취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기 직전 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검사 사칭’에 대한 견해를 비교적 상세히 피력했다.

    그는 “내가 이 사건(검사사칭) 재판을 이 법정에서 받았다. 그때 당시에 ‘검찰 사칭했느냐’ 내게 물으니 나는 한 일이 없고 당시 피디가 했는데 그때 내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피디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 했기 때문에 내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당시 내가 검사 이름 알려준 건 고발 담당 검사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고 ‘잠깐 뭘 물어볼까’ 라고 해서 그런거 얘기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전체적으로 검사 사칭을 하라고 사주를 해서 검사사칭 마음을 먹고 또 질문 사항도 제가 다 알려줘서 검사사칭 질문을 했다고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그러나 결국 재판과정에서 공판조서, 또 통화기록 이런게 나오면서 피디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다. 내가 시켜서 한게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로 내가 도움 준 것으로 판결돼서 나는 억울하다’ 라고 말한건데 과정에서 허위사실 얘기한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 파크뷰 게이트로 불리어지던 백궁 정자지구 공사현장.(사진=자료사진)

     

    ◇ 2002년 ‘검사사칭’혐의… 파크뷰 게이트가 배경

    이 지사는 TV토론회 발언대로 누명을 썼을까? "억울하다고 말한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최근 입장은 합당한 것일까?

    이같은 이 지사의 발언․입장은 ‘검사사칭’ 사건의 사실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지사의 행보 등에 대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검사사칭’건의 배경은 2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 지사의 2002년 ‘공무원(검사)자격사칭’ 사건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11년 전인 1999년 9월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백궁정자지구용도변경을 대규모 부정특혜사업으로 판단하고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 지사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용도변경포기를 요구 했으나 2000년 5월 성남시는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중심상업지구를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변경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주민 여론조사를 조작 발표했다. 이로써 사업시행자인 A개발은 파크뷰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와 A개발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백궁-정자 게이트, 혹은 파크뷰 게이트로 불리어졌다.

    용도변경 과정에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파크뷰 아파트사건은 2002년 B 전 국정원 간부의 탄원서를 통해 특혜분양 문제가 제기되면서 크게 부각됐다.

    이 시점에 한 언론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백궁정자 용도변경 및 파크뷰분양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고, C피디가 이 지사를 찾아와 관련 설명을 듣게 됐다.

    이후 2002년 5월 10일 이 지사와 C피디는 이 지사 사무실에서 만났고 이날 C피디는 당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 김병량씨에게 검사사칭 전화를 했다. 이 과정에 이 지사가 C피디에게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검사사칭을 부추겼으며 질문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공소 내용이다.

    이 지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검사 이름을 알려주거나 검사사칭을 부추기 일이 없다. 언론사 취재팀이 나를 만나기전 이미 검사사칭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우연히 김병량 시장이 부재중이라 통화하지 못했을 뿐이다. 김 시장과 통화연결이 됐더라면 내 사무실과 무관한 곳에서 사칭 녹음이 이뤄졌을 것이다. 내 권유로 검사사칭을 하게됐다는 것은 거짓말” 이라며 “질문내용을 적거나 말해준 일이 없다. C피디가 통화녹음 도중에 내용도 모르던 것을 내가 간단하게 써 준다해서 그에 따른 질문이 가능하냐”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2002년 10월 재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이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백궁정자 용도변경과 관련한 근본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황진환기자)

     

    ◇ 이 지사측 대법원 판시 들며 “의견표현에 불과하기에 허위공표 아냐”

    검찰은'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 됐으나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정한 것에 혐의를 두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정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이에반해 이 지사측은 현재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대법원의 ‘허위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들고 있다.

    이 지사측은 “토론회 당시 이 지사는 구속여부와 벌금 액수까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진실을 밝혔다. 특히 실제 본인이 검사를 사칭한바 없으므로 역시 명백한 사실을 언급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명을 썼다’ 등의 발언은 단지 자신의 뜻과 반하여 일부 혐의를 인정한 당시 판결에 대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견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이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또 다른 측근은 13일 CBS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검사사칭건은 토건비리와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란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토론회의 발언은) 기득권에게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의견을 밝힌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불거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건은 시행사 대표를 비롯해 시장, 공무원 등 10여명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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