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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추행한 교감 해임처분 적법



광주

    여성 택시기사 추행한 교감 해임처분 적법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교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교사의 비위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9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여성 운전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같은해 10월 광주지검으로부터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됐다.

    A 씨는 당시 만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고, 우발적으로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 추행 과정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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