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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5천억 일자리 안정자금, 260만 노동자 고용 지켜



경제정책

    2조 5천억 일자리 안정자금, 260만 노동자 고용 지켜

    노동부, 지난해 65만개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70%가 영세사업장서 일해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위주로 지원
    경비·청소원 등 고용 변동 거의 없어
    안정자금 지급조건 덕에 사회보험망도 강화돼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난해 1년 동안 2조 5천여억원 지급돼 260여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총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36억 원 지급돼 예산(2조 9700억원) 대비 84.5% 지원됐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대상 노동자가 117만명(44.3%)로 절반에 육박했고, 5~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58만명으로 21.8%를 차지했다.

    또 10~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5만명으로 21.0%를, 30인 이상 사업장은 34만명으로 12.9%를 각각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업종에서 52만명(19.7%)이 지원받아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 48만 명(18.0%), 숙박·음식 37만 명(13.9%), 사업시설관리 29만 명(1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만 명(8.1%) 순이었다.

    아울러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 덕분에 25만명 노동자에 대해 2682억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공동주택의 인력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경비원의 경우 2017년 연말 기준 단지당 6.61명에서 지난해 연말 6.48명으로 0.13명 소폭 감소(-1.97%)했고, 청소원은 단지당 5.02명에서 5.11명으로 오히려 증가(0.09명, 1.79%) 증가했다.

    또 전체인원도 경비원은 2167명, 청소원은 4580명 각각 증가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해야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병행한 결과 사회보험 가입이 확대돼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은 59만개 사업장(노동자 119만명)에 7090억원을, 고용보험은 44만개 사업장(노동자 100만명)에 1030억원씩 총 8120억원이 지원됐다.

    실제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같은 달 대비 25만 5천명이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2만명이 늘어났고, 업종별로도 숙박·음식업에서 5만 8천명, 도·소매업에서 4만 5천명 등 소규모 사업장이나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춰 노동자 83만명에 대해 206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정자금 사업의 지원은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의 보수기준이 월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연장수당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적용하면 월 230만원을 받는 노동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나 노인장기요양기관 등도 지워대상에 포함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지원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이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 1월분 안정자금은 당초 다음 달 15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과 연휴 수당 지급 실정 등을 감안해 설 연휴를 맞기 전인 다음 달 1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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