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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전실, 대주주 경영지배권 행사 지원"…이재용 판결 영향은?



법조

    대법 "미전실, 대주주 경영지배권 행사 지원"…이재용 판결 영향은?

    대법·서울고법 "미전실, 이재용 지배강화 역할" 공통된 인식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 인정여부, 박근혜·이재용 2심 결론 갈라
    대법, 두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전망…'승계작업'에 운명 나뉠 듯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지배력 강화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 부회상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삼성전기 임우재 전 상임고문이 이혼소송 2심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신청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3부의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인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있다는 임 전 고문 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미전실의 역할에 대해 "삼성그룹 각 계열사를 통할(統轄‧모두 거느려 다스림)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동시에 대주주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고 삼성그룹의 대관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했다.

    미전실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판단과 같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 미전실을 통해 사실상 삼성전자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판결문에서 미전실에 대해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써 미전실 소속 임직원들이 이재용을 이건희의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개별 현안들에 관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미전실이 최순실씨 일가에 승마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박근혜 정권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미전실을 통해 계열사 경영권을 지배하는 인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삼성합병 등 현안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없었다고 결정했다. '미전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관여했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은 없었다'라고 모순된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덕분에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36억원만 인정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따라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부역자에서 피해자로 '신분세탁'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받은 뇌물액이 87억원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지배를 위한 미전실의 역할을 인정하는 동시에 경영권 승계작업이 삼성그룹 차원의 현안이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심은 '경영 지배력 강화'라는 미전실의 역할을 똑같이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승계'가 삼성그룹의 현안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각각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맡았다.

    다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재판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만큼, 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의 중대성과 대법원이 일관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내규를 통해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전합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김상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3인 체제를 구성하게 된 것도 두 사건이 전합에 회부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대법원이 두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다면, 미전실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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