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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성추행 장면 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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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성추행 장면 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인터넷방송 진행자 "지인 간의 장난으로 강제 추행 아니었다" 해명
    통신소위, '이용해지' 중징계 "자극적인 방송 재발·모방 방지 위해 강력한 조치 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성추행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이용해지'를 의결했고, 진행자와 출연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확대이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여성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 장면을 내보낸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이용해지를 의결했고, 나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 이하 통신소위)는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문제가 된 안건은 인터넷방송의 성추행 장면이었다. 남성 진행자와 출연자가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속옷이 드러나도록 강제로 치마를 들어 올리는 장면을 송출한 내용이었다.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노숙인은 남성 출연자와 친분 있는 사이다. 방송 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지인 간의 장난이지 강제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소위 위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통신소위는"설사 진술 내용처럼 지인 간의 장난이었다고 해도, 시청자들에게는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향후 자극적인 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소위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는 '이용해지'(영구정지)의 시정요구를,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내렸다.

    또한 이날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2016년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진 후, 5번째 수사 의뢰가 결정됐다.

    통신소위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인터넷방송의 자극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등에 따른 신고 접수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이 같은 콘텐츠로 피해를 봤을 경우 방심위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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