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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뇌물' 김경수 보좌관 1심 집행유예



법조

    '드루킹 뇌물' 김경수 보좌관 1심 집행유예

    "직무 공정성과 사회 신뢰 훼손해"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보좌관 직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한씨에게 징역 8개월과 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한씨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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