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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으로 번진 '카이·제니 열애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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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원으로 번진 '카이·제니 열애설' 보도

    '디스패치' 비판 청원 다수 올라와
    "알권리 핑계로 사생활 침해·몰카"
    작년 폐지 청원에 21만명 참여키도
    청와대측 "사생활도 헌법상 기본권"

    엑소 카이(왼쪽)와 블랙핑크 제니(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새해 벽두 불거진 그룹 엑소 카이와 블랙핑크 제니의 열애설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온라인 연예 매체 디스패치의 사생활 침해를 질타하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등장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권리를 핑계로 사생활 침해와 몰카를 행하는 디스패치 및 언론들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새해만 되면 각종 연예인들 열애설로 시작하는 현 실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이슈거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커플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몰카 범죄 아니겠습니까"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몰래 미행하고 정체를 숨긴 채로 촬영을 하는 언론들이 스토킹 및 몰카 범죄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게다가 유명인의 성명 및 초상을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로 상업적으로 이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이를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언론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올라온 '디스패치가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청원은 "디스패치라는 연예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사가 많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연예인들의 연애 관계를 불법 촬영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또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연예인들이 힘들어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연예인 인권침해 디스패치 폐지청원 요청합니다'라는 청원도 있다. 이 청원인은 "몰래 따라가서 몰래 사진 찍고 찍어서 기사로 올려서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자체가 범죄 아닙니까"라며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올리는 디스패치 폐지를 요청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디스패치는 카이와 제니로 추측되는 남녀의 데이트 순간을 포착한 사진 등을 근거로 "카이와 제니가 사랑에 빠졌다" "2019년 1호 연인"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디스패치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 26일부터 시작된 관련 청원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하는 매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21만여명이 참여해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8월 8일 당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가 개입해 언론사를 폐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그런데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록취소 규정이 있기는 하다. 해당 언론사가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거짓된 정보로 등록하거나 혹은 음란한 내용이라든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면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행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언론중재법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는 물론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인격권으로 보고 이를 침해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반론 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도 특정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청원에 언급된 언론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사생활 침해 금지 소송을 실제로 당해서 패소했다"며 "당시에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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