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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청소도 경비 업무에 포함해라?" 논란 확산



부산

    "택배·청소도 경비 업무에 포함해라?" 논란 확산

    (자료사진)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경비원들이 수년 동안 청소 등 경비업무 외의 일을 도맡았다는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가 경비 용역 업체에 이처럼 부당한 업무를 공식화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26 부산CBS노컷뉴스="밤샘 경비도 힘든데..."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경비원들]

    부산 남구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 경비 용역 업체인 A사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 문서를 A사에 보냈다.

    A사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 정리와 분리수거, 주변 정리 등 미화 업무, 택배 물품 전달, 화단 정리 등을 내년도 경비원 업무에 포함해 정식으로 지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불법으로 세워둔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일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A사는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는 내부 도로를 사실상 일반 공용도로처럼 개방하고 있어 각종 주정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경비 업무를 벗어난 일을 지시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며 요구를 거부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이 같은 요구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원들에게 주변 미화와 풀베기, 택배와 주정차 단속 업무까지 지시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며 "현행법상 이같은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라고 전했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 종사자들에게 경비업무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선 경비원들은 이처럼 관례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요구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현장 조사나 감독 등도 전혀 없어, 경비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엘지메트로시티 경비원 B씨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경비원 본연의 업무와 벗어난 일을 사실상 주 업무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이나 단속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상 관련법은 있으나 마나"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불법 주정차를 관리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지만, 청소 등 다른 일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아파트에서도 경비원들이 택배나 분리수거 업무를 하고 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엘지메트로시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해 이에 대한 관리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밖에 청소 등 다른 일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다른 아파트에서도 경비원들이 청소나 주차관리, 택배 물품 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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