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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학대치사 지적장애 30대 친모 항소심도 실형



청주

    갓난아이 학대치사 지적장애 30대 친모 항소심도 실형

    "원심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자신의 갓난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충북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남편의 양육 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B(43)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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