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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이윤택, '위력에 의한 추행'은 무죄



법조

    '상습 성추행' 이윤택, '위력에 의한 추행'은 무죄

    法, "보호·감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우 9명 상습추행 사건으로는 1심서 징역 6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이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고소인과 피고인 진술 뿐인데 사실관계까 명확하지 않고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작품 안무를 돕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접촉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는 둘이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가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9명을 상대로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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