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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연루 의혹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조

    '에버랜드 노조와해' 연루 의혹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구속사유나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고 염호석씨 시신탈취 과정 관여 의혹 前경찰관도 기각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날 강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2014년 이후 상당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정도로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등이 노조를 설립하기 전부터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를 와해하는 이른바 '그린화전략'을 지시·보고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강 부사장은 '삼성 에버랜드 노조활동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과 출신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다투는 수뢰액에 관해 변소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4년 5월경 본 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범행동기, 수뢰액의 수령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5월 염씨의 장례식 과정 등에서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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