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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경찰 구속기간 착오' 개포동 재건축 브로커 석방



법조

    [단독] 檢, '경찰 구속기간 착오' 개포동 재건축 브로커 석방

    지난 7일 경찰에 구속된 브로커 A씨
    경찰, 구속 기간 지나서 검찰에 송치
    검찰 "인권, 내부지침 등 고려해 석방 결정"

    (사진=자료사진)

     

    강남 개포동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알선업자가 경찰의 구속기간 착오로 풀려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순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지난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브로커 A씨를 석방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A씨의 구속기간을 경찰이 하루 넘겨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구속 첫날은 그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본다.

    따라서 지난 7일 경찰에 구속된 A씨는 1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늦어도 16일까지 검찰에 A씨의 신병을 넘겨야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강남경찰서는 하루가 지난 17일에서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피의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규정대로 A씨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석방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순신 인권감독관을 포함, 내부 회의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당시 회의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기간과 관련한 내부지침도 경찰에 미리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기간을 확인하지 못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핵심 피의자인 A씨를 불구속 상태서 수사하는데, 전체 수사에 차질을 빚을까봐 우려 된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에 관여하면서 협력업체 계약을 불법 알선하고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건축 관련 협력업체들에게 공사 계약을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실제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금의 약 10%를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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