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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없어 우윤근 조사 못한 검찰…靑 해명 논란



법조

    '고소장' 없어 우윤근 조사 못한 검찰…靑 해명 논란

    2009년 우윤근 대사 1000만원 취업 청탁 의혹
    靑 "조사했으나 불입건" 해명과 달리 애초 수사 착수도 안했어
    우윤근 대사 혐의 물으려 해도 공소시효 지난 상황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사진=자료사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검찰이 정식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 15일 "(검찰에서) 조사했지만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고 해명하면서, 부실 확인 내지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는 우 대사에게 조카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지난 2009년 1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 시점은 2015년 3월이다. 그런데 장씨는 이보다 앞선 2014년 이미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 건으로 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장씨의 사기 피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서 우 대사의 취업비리 의혹도 정식으로 수사하길 원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장씨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취업비리 의혹에 대해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진=자료사진)

     

    검찰 역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장씨가 제출한 진정서만 앞에 사기사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우 대사의 취업비리 의혹은 지난 14일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감찰보고서 폭로로 불거졌다.

    청와대는 바로 다음날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지만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며 우 대사 취업비리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처럼 절차상 문제로 검찰조사 자체가 애초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와대가 확인 작업을 부실하게 했거나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와서 우 대사에게 뇌물·정치자금법 등을 적용한다 해도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황이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그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수사관은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의 경찰조사 상황을 확인하려 하고,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이동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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