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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압수수색(종합)



법조

    檢,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압수수색(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물산 본사 압색
    삼정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색 대상에 포함
    삼성물산 포함하면서 '분식회계→삼성합병' 문제로 이어질지 주목

    (사진=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격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물산 본사 등 삼성계열사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 등 회계법인 4곳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적절한 자료 확보 시기를 놓칠 경우 진실 규명이 어려워져 신속하게 자료 확보에 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삼성바이오 관련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추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삼성물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드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결국 당시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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