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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예산'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 '시동'



법조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예산'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 '시동'

    사법농단의 '수족' 법원행정처 폐지→권한, 사법행정회의로
    "非판사 인물 참여, 국민 시각 반영"…국회 문턱 넘어야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의 수족(手足) 역할을 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 외부의 인물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된 인사‧예산권을 사법행정회의로 넘기기로 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대법원장 △판사 5명 △판사가 아닌 법원사무처장 △법원 외부 인물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것이다.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할 판사 5명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2명을 추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기구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 등은 대법원규칙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법원 외부 인물은 △대법원장 지명 1명 △국회의장 추천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의 노동조합 교섭단체 대표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한다.

    사법행정회의는 사실상 법원의 인사‧예산권을 갖고 의결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법원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항을 대법관회의가 결정됐으나, 사법행정회의가 대법관회의에 앞서 예‧결산 등을 검토해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사권 역시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권한이었으나 사법행정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차관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과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권을 쥔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을 동원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거나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판사에 대한 인사는 재판의 독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회의의 법원 외부 인물들은 판사 인사 확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반면 법원 외부 인물들이 재적위원의 1/3을 초과하도록 해 사법행정회의에서 판사들의 전횡을 막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판사와 법원 외부 인물을 비상근으로 구성해 회의를 돕도록 한다.

    또 사법행정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의 실무를 담당할 법원사무처를 만들고 실장과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등은 외부에 개방한다.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 자체 개혁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법원 외부 인물이 사법행정회의에 최소한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판사 여론을 봉합해야 할 숙제가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며 실시한 설문조사에 1347명의 판사가 참여했는데, 이들 가운데 42.39%(571명)는 사법행정회의의 적정한 비법관 위원 수로 3명을 제시했다.

    또 설문조사에 응답한 판사 47.22%(636명)는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에 비법관 인물이 필수적으로 참여를 보장하기보다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기만 해도 된다고 답했고, 27.1%(365명)는 참여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외부인사의 수와 추천방식은 사법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방안이 실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방안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음도 잘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개혁의 방향이고, 개혁안 제출은 개혁의 완결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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