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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사용 논란…'적법이냐' vs '모욕이냐'



법조

    '수갑' 사용 논란…'적법이냐' vs '모욕이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계구(戒具)'와 관련해 사용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고도 모호한 점 등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계구(戒具)'란 말뜻을 그대로 풀면 '징계의 도구'란 뜻이다. 피고인이나 죄인이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포승, 연쇄(連鎖. 연결된 사슬), 수갑, 재갈 따위가 있다.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과 관련해, 몇몇 언론에서는 이를 계구 사용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웠다.(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비슷한 시기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원에 나올 때 수갑을 차지 않았기에 이를 대비시켜 '모욕주기'로 몰고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 규정을 따랐다"고 말했다.

    실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의 '계구 사용'과 관련한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피의자 중 도주하거나 남을 위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돼 있다"고 돼 있다.

    이같은 계구 사용 요건이 과연 이 전 사령관에게 해당되느냐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해석했던 것이다.

    계구사용과 투신을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것도 무리수지만, 규정이 있다는 걸 근거로 거기에 자의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하는 것도 억지스럽다.

    일단 계구 착용으로 심리적 위축감을 넘어 모멸감을 느끼는 수용자가 적지 않고 사고 예방의 차원이 아닌 일종의 형벌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월례간부회의에서 "현안 사건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분히 이 전 사령관의 투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영장실질 심사에서의 계구 사용은 아니지만, 계구 착용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지난 2003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2주간 포승줄과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무죄추정원칙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5년 계구 사용을 허용한 '계호근무준칙 298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뿐 아니라 송 교수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인권 침해를 인정받아 100만원의 배상금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하며 계구 사용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며 "정황상 원고가 도주, 폭행, 소요 우려가 없었는데도 계구를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무리한 계구 사용은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규칙'과 '유럽형사시설규칙' 등에는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은 수용자에게 고문에 해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아닌 논란'으로 불거졌지만 이참에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 기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덩달아 나오고 있는 점은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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