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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특혜 아니다" 주장



법조

    '황제보석'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특혜 아니다" 주장

    병보석으로 풀려나 음주·흡연 의혹으로 논란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 (사진=자료사진)

     

    수백억대 횡령·배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병보석으로 풀려나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국 구치소 등에 암환자가 288명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간암 환자가 63명"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정당한 재판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전 회장이 음주 및 흡연을 하거나 떡볶이를 먹는다고 나온 보도에 대해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재벌이 돼서 떡볶이 정도 밖에 안 먹는다고 동정하는 여론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어 법원은 2012년 집과 병원만 오가는 조건으로 병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1차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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