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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판사 참여 회의기구, 사법행정 심의·의결해야"



법조

    "非판사 참여 회의기구, 사법행정 심의·의결해야"

    "非판사 3명 참여 적당…판사 50%, 법원노조 참여는 반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판사가 아닌 인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사무의 심의‧의사 결정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법원 내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판사와 법원공무원들을 상대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모두 507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법관 1347명(26.55%)과 법원공무원 3687명(72.66%)이 참여했고, 40명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설문조사에 응했다.

    사법행정회의가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될 경우, 판사가 아닌 인물의 참여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34.84%(1768명)는 3명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25.17%(1277명)은 5명이 좋다고 응답했다.

    판사가 아닌 인물을 추천하는 기구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57.78%(2932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다.

    다만 판사들 가운데 69.49%(936명)는 대한변호사협회, 56.2%(757명)는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법원노조가 사법행정회의에 판사가 아닌 인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49.07%(661명)이 반대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0.86%(1566명)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대 1의 비율로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할 판사들을 추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신설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으로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67.86%(34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응답자들 가운데 57.82%는 포괄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만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이유로는 법관 인사권을 포함한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심의‧의결만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응답이 36.52%(1952명) 가장 많았고,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부여하면 현재 법원행정처와 다를 바 없다는 응답이 23.59%(1197명)로 뒤이었다.

    또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판사의 보직에 관한 심의기구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판사 5명으로 구성할 경우, △대법원장 지명 1명(44.56%)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명(37.78%)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2명(36.34%)으로 해야한다는 답변이 각각 가장 많았다. 다만 전국법원장회의는 1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응답도 37.03%가 나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사법개혁안을 토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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