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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청탁 없었다"



법조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청탁 없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강원랜드 채용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염 의원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 측 변호인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 압력을 가하거나 (선발) 명단을 교부한 적이 없다"며 "위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 의원은 채용 업무와 무관한 지위에 있어서 직권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에서 나왔듯이 감시나 관리감독 권한으로는 인사 관련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염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직접 청탁을 받았다는 증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염 의원은 "최 전 사장이 이전까지 수십차례 증언을 하면서 채용청탁을 직접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며 "갑자기 다른 말을 해서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달 1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염동열 의원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았다"는 증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에 교육생 채용 과정에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총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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