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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우롱한 상조업체 2곳 검찰 고발



경제 일반

    공정위, 소비자 우롱한 상조업체 2곳 검찰 고발

    선수금 50% 보전 규정 위반, 해약환급금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 등 2곳의 상조업체에 대해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가운데 2400여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투어라이프는 또,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10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지난 1월부터 5월사이 소비자들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쌈상조의 경우 마찬가지로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200여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1건의 계약 해지 요구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3억 1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는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각각 10억원과 3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상조회사로 인해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함으로서, 상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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