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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중 '최저임금위 제도개편' 본격 추진



경제 일반

    노동부, 내년중 '최저임금위 제도개편' 본격 추진

    노동시간 단축 적용 사업장 확대 앞두고 실태조사 실시
    직장내 갑질, 매뉴얼 제작 등 예방 강화…문제사업장엔 특별근로감독
    고용안전망·일자리 사업 등 대폭 강화 나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관련 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발맞춰 탄력근로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관련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올해 들어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등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도 촘촘히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는 주제로 업무보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정책의 3대 핵심과제로는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적극 추진해 일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 소상공인의 호소,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비판도 상존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재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개편되야 한다"며 "실제로 내년 1/4분기까지 방안을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위원만 모여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결정된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최종 상승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 5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후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장관 역시 지난 15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 구조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경제가 그걸(인상속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구조 개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박화진 기획조정실장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식의 방안이 제안되어 있고, 최저 결정주체를 옮기자는 안도 있다"며 "여러 안이 있는데 실제 논의를 시작하면 조금씩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물가나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은 공익위원이 고려는 하지만 법에 명시는 안됐다"며 "이것들이 반영되면 적어도 공익위원은 법 취지를 감안해 결정에 반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13만원보다 내년에는 2만원 늘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도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37만여명을 추가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의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올해 209억원에서 347억원으로 예산을 늘리는 한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오는 20일까지 우선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만약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서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사노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한 달 만에 합의는 어렵다"며 반발하는데다 민주노총이 내년 1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결정시한이 내년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특례제외업종 축소 적용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가동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데 대비해 1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 논란이나 임금체불 등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매뉴얼·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제작·배포하고, 근로자 심리상담서비스(EAP)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를 실시할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직장 내 성차별을 근절하도록 노동위원회에도 성차별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고용상 성차별 금지 조항을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명령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에 채용사유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이나 기적 현장점검 및 채용절차법 개정 등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일자리가 있지만 제도의 허점과 미비함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던 계층을 위해 고용안전망도 확대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근로빈곤층을 위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가운데 20~50만명 가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삼은 일자리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이미 내년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원에서 19.3% 늘어난 23조원으로 증액됐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6천억원 가량 예산을 늘렸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의 예산도 2조원 가량 확대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활동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바꿔 1인당 최대 300만원씩 8만명을 지원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도 예산을 2배 이상 늘렸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참여와 직접일자리 지원·직업 훈련등을 확대하되,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워킹맘'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고·자영업 여성도 내년부터는 90일 동안 최대 150만원까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또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노동자의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 및 무급2일 등 총 5일에 그치던 것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는 5일치 임금을 지원해 남성도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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