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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측 "회의도 했는데…압박 느낀 듯"



사건/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측 "회의도 했는데…압박 느낀 듯"

    경찰 "유서 발견…사무실 관계자 불러 조사 중"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측이 투신 배경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받았을 압박감을 꼽았다.

    이 전 사령관 법률대리인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7일 오후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경찰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지가 있어서 대응 회의도 하고 끝까지 수사해보자고 했는데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사령관은 그동안 '떳떳하다. 세월호는 전 부대원이 구조하고 탐색하러 간 만큼 기무사가 가서 그런 활동을 도와줬을 뿐인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전 징후는 전혀 없었다"면서 "어제도 만나고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전화통화 했을 때만 해도 세종시 자택에 다녀와도 되는지, 사업 구상을 해도 되는지 등을 물었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지인 사무실. (사진=오수정 기자)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춰 이 전 사령관이 지인 사무실이 있는 해당 건물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사무실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이나 동향,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이 이 전 사령관을 직접 접촉하거나 소환 일정을 조율한 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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