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원희룡 영리병원 진퇴양난…'외국인만 진료' 사업자도 반발



제주

    원희룡 영리병원 진퇴양난…'외국인만 진료' 사업자도 반발

    제주 녹지국제병원 "외국인만 진료는 법적근거 없어" 소송 검토
    영리병원 허가따른 반발도 전국으로 확산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내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3일 방문했다.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했지만 병원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원 지사가 조건부 개원 허가를 발표한 지난 5일 제주도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병원측은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개설 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사는 귀 제주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 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해 결국 원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는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병원측은 이어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2015년 허가 당시 복지부가 내국인 진료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허가를 받는건 근본적으로 상상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올해 2월 12일에도 제주도에 의견서를 보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병원측은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이용제한 조건 허가는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관련규정 위반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신뢰보호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올해 2월 병원측이 이미 내국인 진료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제주도가 지난 5일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소송전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병원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졌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소송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소송전에서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 조항이 없어 제주도가 승소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또 의료법 제15조에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측이 소송에서 이기면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고 향후 진료과목 확대 등으로 이어져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하며 “내국인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해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가 조건부 개설허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송결과에 따라 원 지사의 발언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리병원 허가에 따른 정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