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자료사진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가운데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이 37%에 그치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 원에 불과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