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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시도로 오히려 드러난 삼성 '노조와해' 증거



법조

    '증거인멸' 시도로 오히려 드러난 삼성 '노조와해' 증거

    파일 영구삭제 시도하고 컴퓨터 회의장에 숨겨
    MB '다스' 압수수색 과정서 '노조와해' 자료 무더기
    삼성 측, "영장 제시 없는 위법한 증거수집"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게 된 배경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들이 증거를 감추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고, 이때 확보한 증거 속에 노조와해 문건 등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이같은 증거가 제시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검찰이 회사에 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정보를 공유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재판에서 공개된 SNS채팅 캡쳐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이 "서랍을 잠궈라", "서버는 치웠죠?"라고 묻는 내용이 나온다. 이어 직원 심모씨가 "WPM(영구삭제프로그램) 돌리는 시간이 부족해 켜 두고 나왔습니다. 외장하드는 지하주차장 차량에 보관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심씨는 검찰에서 회사 공용PC를 다른 층 회의실에 숨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해당 외장하드를 통해 '노조와해' 의혹 관련 문건을 통째로 입수할 수 있었다.

    삼성 측은 검찰의 자료 입수 경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 측은 "노조 관련 자료에 대한 영장을 따로 발부 받아서 제시했어야 한다"며 "이는 현행범 체포에 따른 부수적인 별건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다.

    심씨를 체포한 이후 48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삼성 측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입수한 '노조와해' 관련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진술 자료들이 증거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수한 것들이라는 주장이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에 기재된 장소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인 법인으로 임직원들이 이를 대리하게 된다"며 "수색 장소에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물품을 보관하는 제3자의 신체, 주차장 등까지 포함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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