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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불복해 항소



법조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불복해 항소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75) 목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목사 측과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교회 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자신의 권력과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종속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목사 측은 자신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종속됐다는 점을 증명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룹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크게 상처받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할 20대가 평생 지우고 싶게 됐다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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