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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인권침해 규명 못해"



법조

    문무일 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인권침해 규명 못해"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형제복지원에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면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이 행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형제복지원 사건이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복지원이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수용자 513명이 사망했고, 이들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사라져 여러 의문점이 남았다.

    이에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한 김용원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외압에 의해 왜곡·축소됐다고 줄곧 주장했다.

    한편 문 총장은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일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 대한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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