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음해성 투서로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 충주의 여성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일 충주경찰서 소속 A(38·여)경사에 대해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석달 동안 모두 3차례 걸쳐 숨진 B(38)경사에 대한 음해성 익명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경사는 "음해성 투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B경사는 지난 해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강압 감찰 논란이 일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