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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再재판 신청



법조

    문무일 총장,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再재판 신청

    문무일 검찰 총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정권 시절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이자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일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 대한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비상상고 이유를 검토한 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하고, 다시 재판을 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선 재판 결과를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재판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형제복지원에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면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이 행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형제복지원 사건이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복지원이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수용자 513명이 사망했고, 이들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사라져 여러 의문점이 남았다.

    이에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한 김용원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외압에 의해 왜곡·축소됐다고 줄곧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수용인들의 동의나 수용기한을 정하지 않고 인권유린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무죄판단 근거가 된 정부훈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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