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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해고·실업자도 노조 가입 허용해야"



경제 일반

    경사노위 "해고·실업자도 노조 가입 허용해야"

    "5급 이상 간부·소방직 공무원도 노조 가입하도록 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일 이러한 공익위원 안을 공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될 수 있다며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되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현재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하도록 한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도 인사·지휘권을 가진 5급 이상 간부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그동안 노조 가입이 제한됐던 소방공무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원에 대해서도 기존에 허용된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 뿐 아니라 대학 시간강사 등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도 노조를 설립·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노조가 자율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 징계로 해직된 교사들을 노조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 시절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결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다만 교정공무원은 현행처럼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근로감독관 등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공무원도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감안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조항도 삭제하고, 기업 규모별로 제한되는 노조 전임자의 숫자도 늘리도록 권고했다.

    또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근 위원장은 "공익위원 합의안 도출과 노사정 주체 간 이뤄진 진지한 사회적 대화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논의와 대국민 공론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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