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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불기소 검사, "내부 청탁 있었다" 진술



법조

    '장자연 사건' 불기소 검사, "내부 청탁 있었다" 진술

    "추행한 조선일보 기자의 아내가 검사니까 잘 부탁한다" 취지

    (사진=자료사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중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김모 당시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내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13일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해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재계·언론계 인사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조모 전 조선일보 기자를 비롯해 10여명의 유력 인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장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명예훼손 등으로만 기소하는 데 그쳤다.

    조사단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수사기록이 사라진 경위와 당시 수사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로부터 "조씨의 아내가 검사이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누구로부터 청탁을 들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조사단은 장씨 사건에 실제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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