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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사건, '신생'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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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임종헌 사건, '신생' 재판부에 배당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혐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특별재판부 구성을 요구하는 여론에 맞서 법원이 자구책으로 신설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사건을 '적시처리'로 선정하고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다.

    법원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사회의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거나 정치·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배당에 앞서 형사합의 재판부의 재판장들이 모여 △임 전 차장 등과의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무작위 전산배당 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당초 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13개이었지만, 이 가운데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피해자가 포함된 재판부가 5개였다.

    게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이에 현재 법원을 대신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특별재판부'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고,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9일 형사합의부 3개를 늘렸다. 이 가운데 하나가 형사합의36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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