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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조카' 이동형, 수십억대 리베이트 혐의 '집행유예'



법조

    'MB조카' 이동형, 수십억대 리베이트 혐의 '집행유예'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협력회사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 44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은 다스 총괄 부사장 등의 지위에서 영세한 규모의 협력업체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했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정황도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은 부품회사와 통근버스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는 대가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7억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스 협력업체 A사로부터 고철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6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A사로부터 수수한 돈은 면소로 판단했다.

    A사 관계자가 이 부사장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전달한 시점이 2011년 1월이 아니라 2010년 11월이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이 부사장이 2011년 1월 해외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범행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11월로 봐야 하고,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질 당시 배임수재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끝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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