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민원 해결을 위해 국회 의사당에 몰래 들어가 분신을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0일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국회 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나빠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국회 의사당 본관 돌계단 앞까지 침입해 분신을 시도하다 경비대원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축산업을 하는 A씨는 사료업체에 진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국회의원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