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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불법수익 환수 어떻게?



경제 일반

    '음란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불법수익 환수 어떻게?

    통상 웹하드 업체 수익 30~40%가 음란물 유통으로 생겨
    관련법 따라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 수익 환수 가능
    불법 수익 부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

     

    직원 폭행과 강요 등 엽기적인 갑질 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 회장이 소위 '웹하드 카드텔'을 이용해 음란물 유포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1천억원대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며 불법 수익 환수 요구도 강하다.

    ◇영업이익률 60% 넘는 알짜 업체 보유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알짜 기업이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위디스크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10억원과 53억원이다. 파일노리도 159억원과 98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다. 영업이익률이 각각 25%와 62%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외형적으로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컨텐츠를 중개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지만 실상은 각종 음란물을 중개해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부자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비롯해 각종 불법 컨텐츠를 통해 이들 업체가 수익을 얻고 그것이 양 회장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얘기다.

    감독당국과 업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통상 웹하드 업체 수익의 30~40% 정도가 음란물 중개를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온라인 유통 콘텐츠 업체의 개발자 A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P2P 웹하드업체는 평균적으로 40%에서 60% 정도의 매출이 저작권 없는 음란물로 발생되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 등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료가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서 "대신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이 한번 올라오면 다운로드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웹하드 업체에도 큰 수익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불법 수익부분 입증할 증거 찾아야

     

    그렇다면 양 회장이 벌어들인 재산 가운데 상당부분이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관련법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을 환수·추징할 수 있는 중대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양 회장의 폭행 사실이 드러나기 전부터 경찰이 양 회장 소유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부분 증거가 모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양 회장의 재산이 실제 불법행위를 통해 얻어졌는지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지난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통한 수익 비율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도 수천건씩 올라오는 콘텐츠 가운데 음란물을 가려내고 이것이 어떻게 웹하드 업체의 수익으로 연결됐는지, 그리고 그 수익이 어떻게 양 회장에게 흘러갔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도박사이트의 경우 도박 자체가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판단 없이도 환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웹하드 업체의 수익에는 합법과 불법이 뒤섞여 있다는 점에서 이 가운데 어느부분이 불법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게 공통된 설명이다.

    따라서 양 회장의 재산 가운데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 부분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방대한 증거를 모아 불법성을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양 회장 소유 웹하드 업체들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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